수상∙ 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수상·인증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 - ISO 9001 등의 인증은 경영시스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 받았다" 고 광고하는 등 인증 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 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됩니다.
예) -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수상·인증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 - 품질경영대회에서 동일 등급에서 자사 상품 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간으로부터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일정 기간의 수상·인증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상·인증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 - 과거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됩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수상·인증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예)-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