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알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 또는 기관(이하 “인증된 클라이언트” 이라 함)이 인증사실을 홍보 하는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아래 인증홍보기준의 책임은 인증기업에 있으며 본 ‘인증마크 사용규정’의 내용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제도 관련 법률, 국제기준, 인정기관 기준 및
당 인증원의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등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사실을 홍보(예: 인터넷, 브로셔, 광고 등)할 때에는,
다음의 ‘인증마크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인증유지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 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인증 마크 사용 기준
본 규정은 MSR인증원이 인증된 클라이언트에게 사용토록 허가한 모든 경영시스템 인증마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무엇을 인증 받았으며,
어떤 인증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한다.
인증마크는 제품의 포장 또는 단위포장의 포장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범례 : O : 사용가능, X : 사용불가
구분
제품 또는 단위포장 추가 주1)
대형박스 등 단위포장의 포장 주2)
광고 또는 홍보물
마크+설명문구 주3) 없음
X
X
O 주4)
마크+설명문구 있음
X
O 주4)
O 주4)
주1) 유형의 제품 자체 또는 용기 등에 들어있는 단위포장 제품,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시험/분석활동의 경우 시험/분석보고서 (예: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가 해당됨. 깃발, 건물 또는 차량에도 직접 사용할 수 없음.
주2)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형박스 등 외부포장으로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주3) 이 제품은KS Q ISO 9001(또는 KS I ISO 14001)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라는 명확한 진술을 말함.
주4) 산업분류상 인증조직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브로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음.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당인증원 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제품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에 사용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되는 정보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라벨이나 식별판은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문구는 제품, 프로세스나 서비스가 인증 받았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암시해서는 안 된다.
문구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예, 브랜드나 회사명)
경영시스템 유형(예: 품질, 환경) 및 해당하는 표준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
인증홍보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암시하면 안 된다.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시스템을 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공공의/일반대중의 신임을 상실케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인증클라이언트는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관련된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를 통하여 인증된 클라이언트에 대해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인터넷, 브러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 시,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준수함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일시중지 또는 완전 중지함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함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음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음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 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
인증마크 오용시 조치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한 경우 MSR 의 시정조치요구서가 송부될 수 있습니다.
인증된 클라이언트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MSR인증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취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인증서는 회수되며 필요시 위반사실은 공표(정정공고) 될 수 있다.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MSR인증원에서는 마크도용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증마크 사용요령
인증사실을 홍보하는 마크는 국가‘인정기관 마크' 와 MSR인증원의 '인증기관 마크'가 있다.
국가 ‘인정기관 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기관 마크'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마크들의 배열은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정기관마크’와 '인증기관마크’를 반드시 붙여서 배열할 필요는 없다.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시된 바에 따르거나,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인쇄, 복사 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크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증마크 및 로고의 이미지는 엠에스알인증원에서 제공한다.
국제 상호인정에 대한 안내 (IAF MLA 가입사실 활용)
인증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 기술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IAF(국제인정협력기구)의 목적에 부응하여,
국제상호인정에 대한 가입사실은 인증기업에 제공된 인증서에 IAF로고가 표시된 경우 (ISO 9001, ISO 14001만 해당) 인증받은 조직은
이러한 사실을 인증서를 통하여 홍보 할 수 있으나, IAF 로고를 따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